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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상가분양노려 위장전입/브러커 셋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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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상가분양노려 위장전입/브러커 셋 구속

입력
199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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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사업” 등록증받아/투기꾼 백30명 명단통보/가구수 2년새 3백서 4천으로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ㆍ성윤환검사)는 10일 신시가지개발 예정지구인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받아놓으면 상가용지를 우선분양받을 수 있다며 20여명으로부터 교제비조로 1억2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유신부동산 업주 김상옥씨(43)와 대봉공사사장 김병원씨(38)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대규씨(41ㆍ지압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평촌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가장,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투기꾼 1백30명의 명단을 토지개발공사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상옥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 찾아온 김모씨(30)를 꾀어 안양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부탁,사업자등록증을 받게 해주는 교제비조로 5백3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달아난 박씨는 구속된 김씨 등에게 『토지개발공사직원에게 부탁해 상가용지를 쉽게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8백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인 89년 3월4일이전에 평촌에 전입한 거주자나 생업종사자들에게 아파트 및 상가의 우선분양권을 준다는 방침을 발표한뒤 토지개발공사측이 실질검사를 거쳐 생업종사자들에게 7∼5평의 상가(시가 7천여만원상당)를 분양키로하자 상가분양을 노린 투기꾼들의 위장전입사례가 많아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88년9월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할 당시 3백여가구에 불과하던 평촌지역거주자 및 생업종사자는 투기꾼이 몰려들어 현재 거주자 3천7백35가구,생업종사자 1천8백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수십채에 불과하던 무허가건물도 3천8백79채로 늘어났다.

검찰은 앞으로 아파트 및 상가분양이 시작돼 투기꾼들이 실거주자를 가장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하고 분당 일산 산본 등 다른 신도시개발지구에도 이같은 불법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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