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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용공여 않기로/「상환일경과시 즉시 반대매매」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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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용공여 않기로/「상환일경과시 즉시 반대매매」추진도

입력
199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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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장단 결의증권업협회는 10일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소집,증권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당분간 신규신용공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악성 외상매물이 되고 있는 미상환융자금 및 미수금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의 상환기일 경과시 반대매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은 상환기일 경과 즉시 반대매매를 의무화 하도록,▲미수금 발생 통지일로부터 10일 경과후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미수금 발생 즉시 반대매매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증권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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