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후 근속자 대상 가능성/「혜택」부여 여부가 정착 관건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물업계가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가진 숙련 직물기능공에게 「실력」과 경력을 함께 보증하는 자격증 발급제의 도입을 추진,스스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직물공업 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수복)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가칭 「기능보유 인정제」를 도입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1천9백여 직물업체 직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회사추천을 받아 자격증을 발부할 예정인데 숙련도의 인정기준ㆍ혜택여부 등은 아직 미정. 그러나 6개월∼1년 정도 「보조공」기간을 지나면 실로 천을 짜는 제직에 어느 정도 기술이 붙고 3년이면 「귀신」이 된다는 업계의 통설에 따라 3년전후의 근속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회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능공의 사기가 높아지고 기술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직을 억제해 장기근속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자녀 갖기 추세에 따라 30대 초만 되면 가사노동이 줄고 있어 주부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는데 「특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백4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95.6%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이중 15%는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거나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인 직물업은 영세하고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일반중소기업보다 더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
연합회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능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보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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