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 건설부 도로국장/이경진씨 집유석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 건설부 도로국장/이경진씨 집유석방

입력
1990.08.11 00:00
0 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0일 설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건설부도로국장 이경진피고인(5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5백80만원을 선고,석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