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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천막에 간판만 달아 “사업체”/평촌위장전입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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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천막에 간판만 달아 “사업체”/평촌위장전입 실태와 문제점

입력
199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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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정보 있을땐 「꾼」들“북새통”/「인우증명제」 악용 주민매수도/적발해도 처벌법규없어 제재 미미경기 안양시 평촌신시가지 개발지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상가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고 꾀어 20여명으로부터 교제비조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업자들이 구속된 사건은 신시가지와 예정지구가 투기의 터전이 돼 버렸음을 알려준다.

투기꾼들은 각종 도시개발계획이 시행되면 개발지구에 거주했거나 사업해온 사람들에게 생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용지나 아파트 등이 우선 분양된다는 점에 착안,곳곳에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등 가건물을 짓고 개발계획고시 이전부터 살아온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땅주인들에게 사용료를 주고 조립식자재를 싣고와 50만∼60만원을 들여 하룻밤사이에 가건물을 지은뒤 「○○상회」 「××물산」 등의 간판을 내걸고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평촌지구에는 비닐하우스에 간판을 달고 1만∼2만원상당의 화장지 등 값싼 물건을 형식적으로 진열해 두었다가 단속반의 점검 정보가 있을 때만 몰려들어 영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투기꾼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또 비닐하우스를 여러칸으로 나누어 위장사업장소를 구하려는 투기꾼들에게 한칸에 5백만원씩 받고 파는 「신종사업」까지 성행한다.

아예 이같은 시설도 없이 논이나 밭을 주소지로 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투기꾼도 이번에 10여명이 적발됐다.

사업을 가장,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상가용지 분양신청을 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토지개발공사에 명단이 통보된 1백30명중 상당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시내 고급아파트에 사는 부유층이었다.

이들은 차량전화까지 달린 고급승용차로 평촌 분당 산본 일산 등 신시가지 개발예정지를 순회하며 투기행각을 벌여왔다.

투기꾼들이 상가분양을 노리는 이유는 신시가지 입주가 본격화되는 92년께는 상가지역이 평당 1천만원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돼 7평짜리 1채만 분양받더라도 7천만원이상을 거머쥘수 있기 때문.

88년 9월1일 정부의 평촌지구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3백여가구에 불과했던 거주자 및 생업종사자가 2년사이 3천7백여가구로 10배이상 늘어난 것도 투기꾼의 유입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꾼들은 또 평촌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택지개발지구고시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선의의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인근주민 5명이 『고시일 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인우보증서」를 내면 이 사실을 인정,아파트우선분양 신청권을 주는 제도를 악용,거주민 1명에게 5만∼10만원씩 주고 인우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신청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투기꾼들이 사업을 가장,허위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실거주자로 위장해 아파트우선분양을 신청하는 각종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가없이 비닐하우스를 건축했을 경우 고작 도시계획법상의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실거주자를 가장,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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