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상해보험 기초… 당국 허가/체류기간따라 1년까지 계약… 북한인엔 5% 할인/사고ㆍ인질인한 사망시 1억ㆍ질병사 2천만원 지급남북한 주민왕래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는 9일 정부의 범민족대회 허용결정등 남북교류추진방침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 주민왕래가 늘어날 것에 대비,오는 11일부터 「남북한 주민왕래보험」상품을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8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여행자 상해보험을 기초로한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남북한 주민들이며 피보험자가 북한주민일 경우 보험료를 5%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비행기사고,해난사고시의 구조비 등이며 질병사망 및 치료나 인질 위험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기본보험료외에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피보험자가 사고 또는 인질을 당해 사망했을 때는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질병사망시 2천만원,질병치료시 3백만원,휴대품손해 2백만원,인질을 당했을 때는 하루 7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방문이후 체류기간과 책임범위선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모든 종류의 남북왕래보험에다 가입할 경우 2일 체류시 7천6백60원,1주일이 1만9천1백60원,1개월이 3만8천3백원,시한인 1년이 19만1천6백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유성식기자>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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