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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관리법」내달 발효/임대료 지역ㆍ작물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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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관리법」내달 발효/임대료 지역ㆍ작물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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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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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최소 3년 이상/87년 마련 시행령 수정보완 확정농지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상한선,부재지주의 농지구입 및 위장영농 행위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86년 공포하고 이듬해 시행령까지 마련하고도 여건미숙등을 이유로 시행을 유보해온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시행령을 최근 수정보완,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대통령재가를 받는대로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이상으로 해야하며 임대료는 각지역ㆍ작물별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조례로 정해지는 일정상한선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임대차계약내용을 계약후 60일이내에 관할시ㆍ군ㆍ읍ㆍ면장에게 서면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일정기간(최소한 1년)동안은 계몽차원에서 벌칙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조상의 묘관리를 위한 2천㎡ (6백5평)이하의 위토 ▲사찰ㆍ교회 등 종교단체소유농지 ▲해당농가세대주와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또는 농가세대주와 동거하는 가족의 직계존비속ㆍ배우자간의 임대차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과 절차가 강화돼 현재는 이장 또는 동장과 영농회장의 확인을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해당농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마을주민 ▲단협조합장과 농촌지도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조합 직원,농촌지도소 직원 1명씩) 등 모두 3명의 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작성등 부정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와 함께 부재지주의 위장영농을 방지키 위해 농지소유자가 자기농지에서 8㎞(농로기준) 이상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재지주로 간주,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작업을 하는 위탁영농을 금지하고 농지임대행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부재지주농지는 토지 초과이득부과세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 규정을 위배해 부재지주가 위탁영농을 할 경우 해당농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최고 2배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시ㆍ군ㆍ읍ㆍ면 단위로 마을주민ㆍ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직원등 10∼40명으로 구성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농지 임대차관리법」문답풀이/농지관리위 주민대표등 포함 10∼40명 구성/임대료 지역관행 최대반영 현수준 안넘게/천재지변 수확량 변동땐 임차금 일부 감면

앞으로 시행될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시행규칙마련,농지관리위원회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조례확정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농지임대차 계약기간ㆍ임대료상한선 규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행위가 추수기가 지난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11월께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기능은.

▲지역별로 10∼4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시ㆍ군ㆍ읍ㆍ면의 장이 맡는다.

주민대표로 선정되는 위원은 해당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 영농한 사람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5∼30명을 위촉하며 농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ㆍ농수산통계출장소 및 농어촌진흥공사소속 임직원이 1명씩 참여한다. 임기는 3년이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임대료의 상한선 심의,농지매매증명발급확인,농지전용에 따른 용도확인,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조정업무등을 하게된다.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상이나 특수작물은 예외가 있다. 즉 인삼ㆍ약초ㆍ고추ㆍ담배 등 다년생작물이나 시설원예작물,작물성격상 한곳에서 장기간 재배할 수 없는 작물등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되 해당농지를 관할하는 농촌지도소장과 농지관리위원회위원 3인의 의견을 들어 당사자간에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임대ㆍ임차인이 질병ㆍ징집ㆍ해외취업ㆍ기술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임대차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임차료 상한선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논ㆍ밭ㆍ과수원으로 구분,농지생산기반정비상태,비옥도,농지세과세표준 등을 참작해 상ㆍ중ㆍ하 또는 상ㆍ하로 세분된다. 임차료상한은 해당지역의 관행이 최대한 반영돼 현수준 이상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임차료는 어떻게 지급하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확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차에 따른 각종 농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각종부과금(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비제외),천재지변으로 유실된 농지의 원상복구비용등 농지의 재산적가치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종묘ㆍ비료ㆍ객토ㆍ농약대금 등 매년 필요한 영농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천재지변ㆍ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의 임차료는.

▲수확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 보다 30∼40% 감소했을때는 임차료를 당초 약정한 것보다 45% 감면받을 수 있는 등 감소량(80%)에 따라 최고 1백%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료감면등 임대료에 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해당농지관리위원회중 3∼5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의 조정ㆍ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나.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원칙상 불가능하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했거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없는 경우등 상대방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다.

­계약경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전 3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경신거절 또는 임대차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된 것으로 본다.

­부재지주의 위탁영농이 금지된다는데.

▲농지소유자가 해당농지 소재지로부터 8㎞밖에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8㎞를 초과하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마을주민대표 1명과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촌지도소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등 모두 3명의 위원이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위탁 영농이 가능하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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