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참여 억제기준」 결정/투기등 전력개인도 제외공보처는 8일 새 민방의 재벌소유배제원칙에 따라 민방에 참여할 수 없는 재벌의 기준을 현행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원용,자산총액이 4천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또 민방의 주주가 된 기업집단이라도 기업자산의 변화로 자산총액이 4천억원을 넘어설 경우 주주자격을 박탈,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토록할 방침이다.
89년의 경제기획원조사에 의해 올해 자산 4천억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것은 53개 그룹 7백96개 기업이다.
공보처는 개인의 민방참여 자격결정과 관련,민방추진위원회의 자격심사과정에서 검찰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투기나 배임ㆍ횡령 등의 범법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새 민방이 노사 어느 한쪽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노사협조를 통해 공정방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원지주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공보처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민방참여가 제한되는 재벌기준등 골자는 방송법시행령에 규정,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자격기준등은 민방설립추진위에서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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