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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횡포 만여건 적발/승차거부 43ㆍ합승강요 17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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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횡포 만여건 적발/승차거부 43ㆍ합승강요 17건등

입력
199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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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 단속지시치안본부는 9일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택시의 질서위반 행위를 강력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합승강요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요구ㆍ사업구역위반자의 호객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했다.

한편 서울시경은 7∼8일 이틀동안 모두 1만2천9백52대를 적발,승차거부ㆍ합승강요ㆍ호객행위를 한 90대를 서울시에 통보,5만∼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게하고 주ㆍ정차위반 난폭운전 등 8천41대에 대해서는 7천∼3만원의 범칙금을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택시의 유형은 승차거부 43,호객행위 27,합승 17,부당요금요구 3,주ㆍ정차위반 2천4백4,난폭운전 1백16,기타 5천5백21건 등이다.

서울시경은 17개단속반을 터미널 등 17곳에 고정배치하고 사이카와 세단,견인차 등 차량 32대를 구간별로 배치,이동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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