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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ㆍ창고업 야적장등 합산 과세대상 제외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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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ㆍ창고업 야적장등 합산 과세대상 제외를”/상의

입력
199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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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9일 현행종합토지세법상 합산과세대상인 운수ㆍ창고업체의 야적장ㆍ적치장ㆍ차고지ㆍ주차장 등 용지 가운데 영업상 필요불가결한 업무용토지는 분리 과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이날 「운수ㆍ창고업 용지의 종합토지세부과에 대한 개선건의」를 통해 운수ㆍ창고업체가 소유한 야적장ㆍ차고지 및 부대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골프장등 사치성 부동산에 준하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종전보다 최고 16배나 세금부담이 늘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운수ㆍ창고업종 주요 8개업체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 4억1천4백만원에서 올해는 30억9천8백만원으로 7.5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세금부담증가가 제조업체의 제품원가를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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