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너지수급 및 소비절약대책」확정/산업구조 「저소비」로 개편/기업 절약시설 지원강화정부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예상되는 에너지위기에 대비,신축업무용 빌딩에 대해서는 냉방용전력사용을 제한하고 호화ㆍ사치성 업소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중ㆍ대형자동차의 자동차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수급 및 소비절약대책」을 확정,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낮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동자부장관과 국민운동단체 및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관련 민간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과소비를 강력히 억제키 위해 ▲사우나등 에너지 소비형호화ㆍ사치성 건물 신축제한 ▲주유소 영업시간 일부제한 ▲신축업무용 빌딩의 냉방용전력사용제한 ▲대형에어컨에 대한 특수세부과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가격정책을 통한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행 자동차세중 중ㆍ대형차의 세율차등확대등을 통해 자가용승용차의 휘발유과소비를 억제하고 에너지과소비기간에는 전력요금 활증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업무용전력요금을 세분화,호화ㆍ사치성 업소에는 차등요금을 부과하는등 비생산부문의 전력소비를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공장의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열병합발전소등 절약형시스템을 도입하며 ▲전국적인 송유관건설을 추진,수송에너지소비를 막는등 산업구조와 수송체계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여신제한을 완하하며 ▲91년 폐지예정이었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투자액의 10%)도 계속 시행키로 하는등 에너지절약촉진을 위한 금융ㆍ세제등 지원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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