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당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보상법시행령안을 확정해 정부측에 넘겼다.이에따라 정부는 9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광부보상」에 대한 시행에 들어간다. 다음은 시행령안의 주요골자.
◇보상관련위원회 구성ㆍ운영 ▲중앙보상지원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기획원,내무,법무,보사,노동,정무1장관,법제처장,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인 7인 ▲광주보상심의위원회=광주시장(위원장),전남대총장,전남지사,시교위교육감,광주지검장,지방노동청장,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인 7인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월급액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평균임금적용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40%,1인인 경우 35%,2인은 30%,3인이상은 25%) ▲취업가능기간,신체장해등급,노동력 상실률은 국가배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벌률 규정과 균형유지 ▲향후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등 보상심의위가 지정하는 병원등에서 발급하는 치료비추정서에 의해 산정 ▲개호비는 국가유공자와 균형유지(월19만2천원×평균여명기간)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보상지원 위원회에서 결정
◇보상절차 ▲지급 신청은 법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이상인 유족은 유족대표자를 선정하고 이민ㆍ입원 등으로 직접신청 수령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기관장이 확인하는 수령위임장을 제출 ▲지급결정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지급통지는 지급여부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 ▲재심의 신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광주시장에게 제출하는 동의및 지급 청구의 시효기간은 보상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내 ▲지급시기는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함
◇기타지원금 ▲지원범위는 광주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련 공부에 의해 인정되는 자로서 보상심의위에서 정하는 생활 수준에 미달한자(단 사망ㆍ행불자ㆍ상이자 등 보상금지급 결정을 받은자는 제외)로 하며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에서 결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의 공고 ▲광주시장이 관보및 2개이상의 일간지에 보상대상 신청인의 자격ㆍ접수기관ㆍ신청기간ㆍ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공고
◇위로금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 ▲5ㆍ18 당시 성금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외에 보상심의위가 당시 지급액을 추가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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