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의 판매마진이 너무 높아 물가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8일 국세청이 지난 88년의 전국 도ㆍ소매업체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따르면 도매업의 경우 종자류는 법인사업자는 무려 50.83%,개인사업자는 42.47%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 생과자류는 법인 46.1%,개인 55.19%,서적류는 법인 40.75%,개인 30.99%로 각각 나타났다.
매매총이익률이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신고한 도ㆍ소매업자의 매출액을 추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새로 채택했다.
이같은 매매총이익률을 업종별로 보면 식탁 및 주방용품중 토기제품은 법인사업자가 32.45%,개인 사업자는 35.70%,고급의류는 법인이 28.28%,개인은 20.76%,고급신발은 법인 26.36%,개인 27.97% 등으로 도매업이면서도 판매마진이 매우 높아 물가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중의 하나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은 법인 39.19%,개인 30.10%이며 귀금속이나 골프장비ㆍ화랑ㆍ표구점ㆍ고급운동용구 등 문화용품이나 사치성 소비재들은 대개 20∼30%대의 높은 매매총이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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