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회담서 합의국내기업의 대소상품수출시 거래대금을 수출입은행이 결제해 주고 수출입은행은 그대금을 일괄적으로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나중에 상환받은 전대차관방식이 한소무역거래에 활용될 전망이다.
8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차 한소각료회담에서 우리기업이 소련에 냉장고 TV 등을 수출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소련과의 대금청산은 수출입은행이 맡아서하는 방식을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양국정부간에 청산계정을 설치,무역거래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규정상 회원국은 청산계정설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소련내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를 적극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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