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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전민사분쟁에 확대/9월부터 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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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전민사분쟁에 확대/9월부터 새법 시행

입력
199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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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간편… 비용도 「소송」의 20%/대부분의 손배사건에 이용될듯9월1일부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의 5분의 1만 들이면 소송을 하지않고도 법원의 조정으로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된다.

대법원은 7일 지난해 제정된 민사조정법이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사조정규칙을 마련,오는13일 대법관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공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규칙을 통해 지금까지 ▲임대차전세계약에 따른 액수분쟁 ▲약속어음ㆍ수표에 관한 분쟁 ▲신청가액 1천만원이하의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민사조정제도를 소송가액 및 대상의 제한없이 모든 민사사건으로 확대하고 소송인지대의 2분의 1가량을 내게 돼있는 조정신청수수료도 5분의1로 대폭 감액했다.

또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도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재판부의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고 이경우 조정이 끝날때까지 소송절차와 조정의 목적이 되는 재산ㆍ권리관계에 대한 집행절차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산재사고 등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적은 대부분의 손해배상사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민사사건처리방식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현재의 민사분쟁해결방식은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워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사분쟁을 소송중심에서 조정중심으로 바꾸기위해 민사조정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민사조정법은 소액사건심판법,차가ㆍ차지조정법,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 등에 나눠져있던 민사조정절차를 일원화한 것이며 새로 제정된 민사조정 규칙은 차가ㆍ차지조정의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민사조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을 확대,민사조정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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