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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BS노조간부 2명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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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BS노조간부 2명 집행유예 석방

입력
199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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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7일 지난4월 KBS사태로 구속기소된 KBS전노조여성국장 이경희씨(32)와 전 무임소국장 김영달씨(32)에 대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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