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민주 양당은 7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관계법안 등 26개 법안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8일중 헌법재판소에 공동제출키로 했다.평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날치기 의사진행이 국민주권과 의회주의에 위배되며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운영도 무시한 반법치주의적 행위이므로 이에따라 처리된 26개 법안은 원인무효」라는 내용의 소원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도 이날 정무회의에서 이들 26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평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