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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정신분열증”유서/제적 성대생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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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정신분열증”유서/제적 성대생 분신자살

입력
199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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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상오9시5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제1교육관건물 403호강의실에서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복역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최동씨(30ㆍ성균관대 국문4 제적ㆍ서울 성동구 응봉동 198의16 현대아파트 105동703호)가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만에 숨졌다.최씨를 처음 발견한 이 학교 수학과조교 김미선씨(22)에 의하면 온몸에 불이 붙은 최씨가 비명을 지르며 4층에서 2층 화장실로 들어가 쓰러져 직원들과 함께 한양대병원으로 옮겼다는 것.

숨진 최씨는 성균관대 4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83년5월 수업거부를 주동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9개월을 복역한뒤 출감,노동운동을 하다 지난해 4월28일 「인천노동자협의회」사건으로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 같은해 10월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보석으로 풀려난뒤 심한 신경쇠약증세로 서울 종로신경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최씨의 아버지 최수호씨(56ㆍ무직) 등 가족들은 『최씨가 인노협사건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던중 심한 고문을 받아 치솔대를 갈아 목을 찌르는 등 자해행위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최씨는 자기방에 『대공분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제몸은 이미 폐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파괴시키려는 그들의 음모는 성공했습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부모앞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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