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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복용후 유명인과 혼음/호스티스등 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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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복용후 유명인과 혼음/호스티스등 12명 구속

입력
199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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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서승준검사는 7일 히로뽕을 상습복용하고 혼음해온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원무역대표 김기성씨(32ㆍ서울 은평구 역촌동 3의31) 등 5명과 부산을 근거지로 서울 등지에 히로뽕을 공급해온 박상태씨(27ㆍ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386) 등 모두 1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무용수 등 연예인 해외송출 알선업체인 예원무역대표 김씨는 지난해 3월중순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 모호텔에서 함께 구속된 이태원동 K룸살롱종업원 박경미양(22)과 히로뽕 0.03g을 복용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2월까지 호텔 등지에서 호스티스 등과 여러차례 히로뽕을 복용하고 혼음해온 혐의다.

검찰은 구속된 박양이 87년당시 고위층 2세 박모씨를 비롯,인기가수 이모씨 등 유명인과 히로뽕을 복용하고 혼음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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