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 가운데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이 5%이하인 업체들이 18개사에 달해 대주주의 주식대량취득 허용조치와 관련,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이들업체의 주식매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친족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까지 포함,대주주1인의 지분율이 5%이하인 상장기업은 모두 18개사,7%이하인 기업은 모두 4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1인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충북은행으로 전체 상장주식 2천10만8천주 가운데 33만6천주만을 소지,지분율이 1.7%에 불과했고 다음이 ▲대우중공업(2.2%) ▲이수화학(2.5%) ▲대한재보험,한일은행(3.4%) ▲제일투자금융(3.5%) ▲경남은행,기아자동차(3.6%) ▲동해투자금융(3.7%) ▲부산주공(3.8%) 등의 순이었다.
또 항도투자금융,대우전자,세계물산,삼진알미늄,신성통상,신한은행,고려합섬,한국강관등은 대주주1인의 지분율이 4∼5%에 불과했다.
이밖에 대림산업,경남기업,중원전자,신화실업,풍림산업,협진양행,해태제과,㈜태화등 23개 업체는 대주주1인의 지분율이 5∼7%에 불과해 역시 경영권의 안정적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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