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신일산업 금호전기 아남시계등 6개업체가 대리점계약 체결시 백지어음을 요구하거나 경쟁업체 제품을 일체 취급치 못하게 하는등 불공정한 대리점계약을 강요,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올해 신규지정된 48개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의 대리점계약서를 일제 점검,이가운데 기아등 6개업체는 시정권고,삼립식품 해태제과 유한킴벌리 오리엔트시계 삼양식품등 7개업체는 각각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사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백지어음요구등 우월적 지위남용이 13건 ▲판매가격을 미리 지정하는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3건등 모두 18건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해에도 총 1백78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점검,33개업체를 시정권고하고 16개업체를 경고조치했는데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45일이내에 문제된 계약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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