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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인하 1년씩 늦춰/교육세 영구세로 바꿔 방위세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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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인하 1년씩 늦춰/교육세 영구세로 바꿔 방위세 흡수

입력
199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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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정부는 올해말로 시한만료되는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3조6천억원규모(89년 기준)의 세수감소를 최대한 보전키 위해 93년까지의 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연차적으로 순연시키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20%와 3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말에 시한만료되는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주세ㆍ특별소비세ㆍ지방세 등에 부과되던 방위세를 전부 혹은 일부 교육세로 흡수키로 했다.

재무부는 6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조세정책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방향의 「방위세ㆍ교육세 시한만료에 따른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2.5%씩 부과해 오던 수입분 방위세를 폐지하는데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충키 위해 93년까지 매년 조금씩 낮춰가기로 했던 관세율인하 계획의 시행을 91년에 90년도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1년씩 늦춰 94년에 가서 예시제를 최종 완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액 9천억원중 5천억원가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방위세 세수감소를 본세로도 흡수키 위해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현행 10%(방위세ㆍ교육세 포함시 17%)에서 20%로,법인세율은 현행 30%(방위세포함 37.5%)에서 3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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