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3개 이상의 기업이 합동으로 공장을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공업입지 지정신청을 하면 이를 공업단지로 지정하고 단지개발사업도 이들 기업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건설부가 6일 입법예고한 이안에 따르면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기업이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10만㎡(3만평)미만의 공장용지는 시장ㆍ군수로부터 개별공장 입지지정을 받아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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