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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대출ㆍ상호부금 급부방식/「원리금 균등분할」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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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대출ㆍ상호부금 급부방식/「원리금 균등분할」로 개선

입력
199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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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 확정 오늘부터 시행/연 2백20억원 경감혜택금융기관의 적금대출 및 상호부금급부 취급방식이 종전의 만기일시상환식에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크게 개선돼 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표면대출(급부)금리도 종전보다 1%포인트가 인상되지만 만기일시 상환에 따른 이용자의 추가부담금리가 종전에 3.4∼3.9%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2.4∼2.9%포인트나 금리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일 「적금대출 및 상호부금급부 취급방식 개선방안」을 최종확정,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적ㆍ부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빌린돈에 대해 원리금은 원리금대로 갚으면서도 적ㆍ부금을 계속 부어야 했으나 이제는 대출과 동시에 적ㆍ부금은 해지되며 대출(급부)원금과 대출까지의 적(부)금불입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원리금을 갚으면된다.

이와 함께 적ㆍ부금 취급시 장기예치고객을 우대키 위해 중도해지이율을 현행 기간에 관계없이 4.75%에서 1년미만은 2.5%,1년이상은 7.0%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고객들은 연간 2백20억원의 원리금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3년만기의 1억원짜리 상호부금에 가입한 고객이 12개월 불입한후 급부를 받으면 종전엔 8천3백77만원을 만기까지 납부해야 되나 앞으로는 8천45만원을 내면돼 3백32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6일 이전 취급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전 방식대로 운영되다가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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