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는 불허… 가족ㆍ변호사 면담만정부는 6일 북한이 임수경양을 비롯 문익환목사ㆍ문규현신부와 그 가족들을 위문하기 위한 위문단을 오는 14일부터 4박5일 동안 우리측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위문단 방문은 환영하나 재소자면회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북한위문단의 방한기간은 우리측이 제의한 「민족대교류」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적합하며 위문단이 방문기간동안 임양 등 재소자들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원은 이날 『북한은 지난 2일 「임수경 석방투쟁조선위원회」가 노태우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방송을 통해 공개,위문단 파견의사를 밝혔다』면서 『북한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결례에도 불구,우리는 그들이 민족대교류기간중 우리측 지역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7ㆍ20 특별발표정신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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