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엔 전용시설 의무화/보사부,법개정안확정등록된 장애인들은 9월부터 철도ㆍ지하철요금을 반액으로 할인받고 공원 등은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6일 등록장애인들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규정 등을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9월부터 철도(비둘기ㆍ통일호) 지하철요금을 반액으로 할인해주는 한편 고궁ㆍ능원,국ㆍ공립박물관ㆍ공원 등은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저속득장애인을 위한 생업지원자금의 종류ㆍ액수ㆍ절차규정 등도 신설,▲생업자금 및 통근자동차 구입비 ▲고가의 재활기기ㆍ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ㆍ기술훈련비 등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도로ㆍ공원ㆍ공공건물 등에 장애인을 위한 각종편의시설을 설치토록한 건축법 등 관계규정을 통합,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ㆍ승강기ㆍ관람석 등 편의시설과 도로에는 장애인용 승차대 및 저상매표소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