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둘구속ㆍ5명입건서울지검 남부지청 안재극검사는 6일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14개 세차장을 적발,이중 무허가인 서울 양천구 신월4동 대일카센터주인 이만룡씨(25) 등 2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양천구 목2동 222 반도세차장 주인 정요진씨(30)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서울 강서구 등촌동 628 한미윤활유급유소(대표 서영철ㆍ45) 등 7개업소를 행정조치토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50㎡크기의 무허가세차장과 윤활유교환 도크를 차려놓고 허가기준치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1백50PPM의 3배가 넘는 4백57.7PPM의 세차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류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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