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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건설경기 진정세/6월 허가면적 1.6% 증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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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건설경기 진정세/6월 허가면적 1.6% 증가에 그쳐

입력
199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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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5일부터 발효된 호화ㆍ사치성 건물을 비롯한 상업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등에 기인,지난 6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9백85만7천㎡(2백98만7천평)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지난 상반기중의 건축허가면적은 총 5천6백83만㎡(1천7백19만평)로 지난해 상반기실적에 비해서는 33.9% 증가했으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지난해 동기대비 월평균 증가율 50%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낮아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점차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건설부가 밝힌 「6월중 건축허가통계」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이 5백49만4천㎡(1백66만평)로서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상업용은 2백72만8천㎡(82만5천평)로 27.7%,공업용은 78만1천㎡(23만6천평)로 7.9%를 차지했다.

6월중 주거용건축물의 허가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 감소한 한편 건축허가 세대수는 6만6천7백7호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감소했는데 이같이 주택건설이 부진한 것은 부산,전북,충북 등 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실적이 지난해 보다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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