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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후 성관계/카페 여종업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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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후 성관계/카페 여종업원 구속

입력
1990.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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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애인과 함께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주사한뒤 성관계를 가진 이모양(16ㆍ카페종업원ㆍ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양은 지난 6월13일 상오2시께 종로구 숭인2동 1406 산호장여관 102호에서 애인(일명 철민ㆍ29)과 함께 히로뽕 0.08g을 나누어 주사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주사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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