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회(회장 함정호)는 4일 대법원이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호적법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우리사회가 아직 성명에 쓰는 한자를 중시하는 관습에 젖어있는만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을 대법원에 보냈다.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개개인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강제규정으로 하기보다는 국민계몽적 차원에서 권장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