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양도가격이 5억원을 넘는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1주택으로 3년이상 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게된다.
또 서화ㆍ골동품은 양도가액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중개상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1.5%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재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제 개선방향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를 2단계 세제개편에 반영,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양도소득세개선방향」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평이상,단독주택은 건평 80평ㆍ대지 1백50평이상을 고급주택으로 간주,이에 해당되면 양도가액중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던 것을 앞으로는 ▲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5억원이하면 면적기준을 넘어도 비과세하고 면적기준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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