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ㆍ정신적 모두 여성”/의학계 공식입장… 엇갈리는 법원판결에 영향줄듯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3일 수원지법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자문한데 대해 『육체적으로는 인위적인여성 상태이며 정신적으로도 이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종합판단 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같은 견해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성별변경 허가여부로 하급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학계가 밝힌 공식입장이어서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김모씨(31ㆍ무용수ㆍ충남 천안시 거주)가 지난6월 여주지원에 낸 성별정정허가신청이 기각된뒤 항고하자 지난달 ▲의학상 성결정요소와 성별의 구분기준 ▲성전환증 환자가 각종수술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을경우 의학적으로 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회했었다.
의협은 이에대해 대한비뇨기과학회의 의견을 물어 마련한 회신에서 『이미 남성으로서의 기능의 중심이 되는 의학적 장기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내분비학적으로 완전남성 또는 완전여성이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김씨의 경우 현상태에서는 인위적여성이라 할 수 있으며 정신학적으로도 이미 여성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성전환수술을 받았더라도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1세이상으로 친가족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불임에 대한 배우자 및 친가족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정신과에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아야하는 등 12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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