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ㆍ기소중인 자 등은 자격없어/남북이 인원제한 합의땐 접수순 발급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의 민족대교류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1일 공포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규정된 약식절차에 의해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북희망자는 우선 오는 4일부터 8일사이 ▲소정의 신청서 1매 ▲주민등록증 ▲천연색 증명사진 2매(3.5×4.5㎝)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시ㆍ군ㆍ구청의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이때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자,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자격이 없다.
방문증명서는 남북왕래가 실현될 경우에 발급하는데 이때 남북한이 왕래자를 일정한 인원으로 제한하면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특별초청등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둘 수 있다.
방문증명서는 교류 실현시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지정장소에서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13일부터 17일사이 판문점내의 통일원 소속 임시통행안내소에 신청서 1매를 제출하고 우리측이 현장에 마련한 촬영소에서 천연색 사진을 찍어 2장을 내면 즉석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접수된 방북신청서 원본과 사진,접수대장은 취합돼 다음날 상오중 통일원에 인계된다. 이에앞서 접수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해당기관에 의뢰해 그 회신결과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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