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사 접촉땐 20일전 신청해야/우편ㆍ통신왕래는 국내요금 적용◇남북왕래=▲남북왕래의 출입장소는 판문점 국제공항 기타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남북을 왕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등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신청자에게 신변안전ㆍ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남북한 주민은 재외공관장에게 방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즉시 통일원장관에게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대리해 방문증명서 발급을 통일원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통일원장관은 방문신청을 받은 경우 남북교류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백인이상의 단체왕래,정치목적의 왕래,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북한방문 5일전까지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하며,신고없이 북한을 왕래한 때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북한주민과의 접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접촉 20일전까지 접촉신청서,신원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나 외국여행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만나는 등 사전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접촉후 7일이내에 신고하면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교역=▲통일원장관은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때는 협의회의 의결전에 미리 상공부장관및 관계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물품반입과 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거래형태및 대금결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협력사업=▲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하고 최근 3년이내에 국내외에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승인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최근 3년간 협력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남북교류나 국가안전보장ㆍ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ㆍ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ㆍ상대자와의 협의서,북한당국의 확인서 등을 통일원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등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서류를 통일원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승인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남북한간에 제공될 수 있는 체신업무는 통상우편물ㆍ소포우편물ㆍ유선전기통신 등 우편역무및 전기통신역무 등으로 한다.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요금으로 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정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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