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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일 무제한 방북 허용/홍 통일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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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일 무제한 방북 허용/홍 통일원 회견

입력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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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귀환 보장땐 선별초청도/천주교 사제단 방북 가능정부는 2일 노태우대통령이 제의한 「민족대교류」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북한측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만 보장한다면 특정단체나 개인을 선별적으로 초청해도 아무 제한없이 이들의 북한방문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방북도 북한의 초청이 있을 경우 허용되게 됐다.<관련기사3면>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이날 상오 통일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후 『그러나 오는 6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에는 민족대교류 기간이 아니므로 각계각층이 포함되어야 대표단 방북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해 전민련만이 예비회담 참가는 불허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홍장관은 또 민족대교류 기간중의 범민족대회와 관련,『이 행사가 평양등 판문점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될 경우 특정단체나 개인의 참가를 허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판문점은 교류의 통로로서 민감한 지역이므로 각계각층이 참가하지 못할 경우 이곳에서 개최되는 범민족대회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민족대교류 기간동안 방북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로부터 시ㆍ군ㆍ구청에서 방북신청을 받겠다』면서 『이 기간중 만약 북한측이 우리측의 방북대상자를 선별할 경우라도 이들에게 북한방문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신변안전및 무사귀환의 보장과 관련,『방송에 의한 포괄적 초청은 인정할 수 없고 당국자간의 직접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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