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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대량매입 허용/일반 10% 이상 취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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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대량매입 허용/일반 10% 이상 취득도

입력
199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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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소유제한」 신축운용증권감독원은 1일 증시안정을 위해 대주주들이 상장당시의 지분이상으로 주식을 새로 매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제2백조 「주식소유제한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감독원은 증권거래법 2백조철폐를 다음 증권거래법개정때 반영키로하고 이에 앞서 대주주가 상장당시 지분율이상 또는 일반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이상취득을 요청해오면 이를승인,주식매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주와 대주주는 앞으로 기존대주주의 동의서없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되며 증권감독원은 주식취득승인신청 상황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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