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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체류 최장 3년으로/남북관계법 시행령 확정/교역협의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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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체류 최장 3년으로/남북관계법 시행령 확정/교역협의기구 설치

입력
199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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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일 상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성철통일원장관과 박정수 국회외무통일원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ㆍ남북교류기금법 등 남북관계법의 시행령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원안대로의 시행령안을 확정했다.이에따라 총 6장53개조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일째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당정이 확정한 시행령안은 북한과의 왕래장소는 판문점과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하고,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6개월로 정하되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3년까지 북한체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 방문증명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남북간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남북간 교역을 협의키 위해 통일원주관으로 상공ㆍ재무부가 참여하는 정부내 협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또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도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남북한간 우편및 전기통신왕래에 대해서는 국내우편통신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와함께 남북 교류사업자 승인요건으로 국내및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보유등을 규정했으며,승인사업외의 사업을 행하거나 3년간 남북 교류사업실적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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