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협정체결… 정보교환ㆍ정기 전문가회의 개최특허청은 1일 소련과 특허업무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김철수특허청장은 이날 내한중인 소련국가 발명발견위원회 토르벤코부위원장과 양국간 특허업무협력에 합의,외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후 빠일 시일내에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특허상표 의장에 관한 심사ㆍ심판관련 자료교환 ▲심사기법 및 업무경험의 교환 ▲정기적인 전문가회의 개최 ▲소련특허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등이다.
이번 협정체결합의는 소련측의 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정체결이후 양국간에는 특허관련업무경험의 교환은 물론 특허기술의 상호판매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