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북경대회 일반인 참가 지침마련/한국경기 1ㆍ2회 참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북경대회 일반인 참가 지침마련/한국경기 1ㆍ2회 참관

입력
1990.08.02 00:00
0 0

교통부는 1일 정부의 북경아시안게임 참관허용 방침에 따라 북경대회 일반인 참관허용지침을 마련,일반 여행업체에서 모집알선하는 관람객에 한해 9월17일부터 10월10일사이에 대회참관을 허용키로 하고 개회식 또는 폐회식이외에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를 반드시 1∼2회이상 참관하도록 했다.여행기간은 10박11일까지이며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일반관람객을 모집ㆍ알선할 수 있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일반 여행업체로,개회식 또는 폐회식 입장권과 중국내 숙박ㆍ수송수단및 한국­중국간 직항전세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