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일 정부의 북경아시안게임 참관허용 방침에 따라 북경대회 일반인 참관허용지침을 마련,일반 여행업체에서 모집알선하는 관람객에 한해 9월17일부터 10월10일사이에 대회참관을 허용키로 하고 개회식 또는 폐회식이외에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를 반드시 1∼2회이상 참관하도록 했다.여행기간은 10박11일까지이며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일반관람객을 모집ㆍ알선할 수 있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일반 여행업체로,개회식 또는 폐회식 입장권과 중국내 숙박ㆍ수송수단및 한국중국간 직항전세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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