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법개정안 마련노동부는 1일 사업체의 자체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기능자격소지자가 관련영업인ㆍ허가신청때 우선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직업훈련관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중 직업훈련기본법 개정안은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사업체의 범위에 상시근로자 2백인이상의 제조업 등 6개업종외에 도ㆍ소매업 금융ㆍ보험업을 추가시켰다.
또 기능인력수급상 직업훈련이 특히 필요한 사업을 직업훈련우선실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실시지정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총임금의 1천분의 3인 현행분담금외에 그 50%를 추가해 물도록 돼있다.
또 기능장려법 개정안은 기능인에 명장을 추가,해당분야의 최고기능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주며 기술자격소지자가 관련분야의 영업 인ㆍ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허가해주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