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혼수속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청부폭행를 의뢰한 유명자씨(39ㆍ주부ㆍ서울 은평구 갈현동 466의18)와 유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정성삼씨(43ㆍ상업ㆍ서초구 반포동 551)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달아난 김복남씨(32ㆍ상업ㆍ서울 송파구 신천동 11의9) 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유씨는 남편 이모씨(41ㆍ회사원)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소송이 계류중인데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위자료를 받을수없다고 보고 평소 카바레에서 알게된 정씨 등에게 『남편을 납치폭행,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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