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위자료 5억 받아내려 소송남편에 청부폭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위자료 5억 받아내려 소송남편에 청부폭행

입력
1990.08.02 00:00
0 0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혼수속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청부폭행를 의뢰한 유명자씨(39ㆍ주부ㆍ서울 은평구 갈현동 466의18)와 유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정성삼씨(43ㆍ상업ㆍ서초구 반포동 551)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달아난 김복남씨(32ㆍ상업ㆍ서울 송파구 신천동 11의9) 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유씨는 남편 이모씨(41ㆍ회사원)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소송이 계류중인데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위자료를 받을수없다고 보고 평소 카바레에서 알게된 정씨 등에게 『남편을 납치폭행,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했다는 것.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