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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액주식 배당비과세/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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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액주식 배당비과세/1천만원 이하

입력
199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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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 4조 앞당겨 조성/민자 증시대책민자당은 1일 증시활성화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증권안정기금을 앞당겨 조성하고 소액증권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등 세제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증시대책을 2일 당3역이 청남대에서 노태우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관련,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근로소득자들이 8백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주식투자로써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할 방침이며 일정급여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금우대 증권저축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현재 5%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증권사ㆍ투신사 등의 채권저축상품 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8백만∼1천만원으로 올려 채권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증시부양책은 고려치 않는 대신 5ㆍ8 조치에 따른 4조원 규모의 증안기금을 앞당겨 조성하고 증시상황에 따라 증안기금의 추가조성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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