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일 농약관리법개정과 관련,뇌물 2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의원 박재규피고인(4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 했다.구형량은 징역10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있는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녕씨로부터 정치활동보조금조로 돈을 받았을뿐 법개정문제로 받은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때 직무와관련,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1항(뇌물수수가중처벌)에 대한 박피고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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