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심각한 상태에 이른 폐기물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지역 확보와 매립작업등에 국가 주도의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당정은 이 법안에서 현재 매립지 확보가 한계에 다다른 점을 감안,현행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구를 구미 각국처럼 국가가 철저한 위생시설을 완비해 매립지로 활용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현재 민간업자들이 자영하는 폐기물 매립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토록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민간업자들의 매립지 확보 또는 매립시설 건설등에 국고를 지원해주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의 매립공법을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는 위생매립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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