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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범죄 단속/침뱉는 행위등 범칙금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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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범죄 단속/침뱉는 행위등 범칙금 4천원

입력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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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일부터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경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자에게 4천원씩의 범칙금을 물린다.단속대상은 ▲거리에 담배꽁초ㆍ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공원 등에서 나무를 꺾는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개 등을 풀어놓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8월 한달동안은 유원지에서의 행락질서 문란행위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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