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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득세법 시행령/7월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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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득세법 시행령/7월분부터 소급 적용

입력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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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당정협의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상오 이승윤부총리와 김용환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9개 법안중 개정소득세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13개 민생관련법의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소득세법의 시행령안을 확정,2∼3일내에 공포하되 개정된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율및 공제한도의 상향조정을 7월1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월평균 봉급이 50만원인 4인 가족 근로자는 현재 월 6천6백원에서 25%가 줄어든 4천9백원의 세금을 부담케 되며 월급 1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는 현재의 6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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