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속보=대구지검 김천지청 오세범검사는 31일 구미 미성년자 추행범 살해사건과 관련,경찰의 조사를 받아온 박원식씨(24ㆍ구미시 원평3동 964)에 대해 박씨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석방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박씨는 지난달 27일 상오4시15분께 구미시 월평3동 약혼자 하모양(19ㆍ백화점판매원)과 친구 서모양(19)이 함께 기거하는 자취방에 가 함께 자던중 안인철씨(32ㆍ대구 수성구 수성4가 1024)가 침입,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면서 하양 등 2명을 차례로 폭행한뒤 옷을 입으려는 순간 덮쳐 격투끝에 흉기를 빼앗아 안씨의 아랫배를 찔러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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