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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에 보상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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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에 보상을(사설)

입력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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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의 사연은 언제나 우리의 뼈아픈 지난날을 되살아나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무력과 망각을 채찍질해 주고 일제의 잔인함을 새삼 실감케 한다.일제하에서 징용으로 끌려가,반세기가 넘게 동토 사할린에서 아직껏 억류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우리 동포의 기막힌 사정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일본의 전후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대로 말해준다.

지금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으로 일시 귀국이나 제한적인 영주귀국의 길이 트였으나 대부분의 사할린동포들은 원상회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이 망향의 설움만 달래고 있다.

노예사냥처럼 강제로 사할린에 끌려간 4만3천명의 동포들은 일본이 패망하자,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쁨에 날아갈 듯 흥분했지만 소련군의 진주로 귀환길은 영영 막혀버렸다. 한국인을 끌고 간 가해자인 일본사람들은 일찌감치 모두 귀국하고 피해자인 한국동포들만 계속 억류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다.

예를들면 62년 소련당국은 사할린거주 한국동포의 출국요청에 대해 『일본이 입국을 허용한다면 소련은 출국을 허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조약(52년)에 의해 한국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했다. 군국주의 일본의 노동력으로 끌고 갔던 일본은 마땅히 사할린동포들을 그들의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원상회복시킬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처사로 아직까지 동토 사할린에서 고향을 그리다가 죽어갔거나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 피맺힌 반세기의 한을 누가 풀어줄 것이며 또 보상해야 할 것인가. 사할린 잔류 한국인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한일 합동변호사단이 8월중으로 일부 잔류한국인과 20여명의 가족명의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2억엔의 배상청구소송을 동경 지방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는 외신은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된다. 일본의 양식이 과연 이 명백한 과거의 죄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는지 자못 그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변호인단이 소송이유로서 제기한 내용들은 비록 단편적이나마 「사할린」의 경위를 뚜렷이 짚고 있다. 일본이 국가권력으로 「조선인」을 사할린에 강제로 끌고 간 후,전후에도 귀환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을 일본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내로 원상 환원시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양국 변호인단의 배상소송 제기에 앞서 75년,양심적인 일본 변호인단 17명이 사할린 거주 한국인 3명을 원고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귀환청구소송을 청구한 일이 있지만,재판이 무려 15년을 끌다가 원고중 2명은 죽고,한명은 한국으로 귀환하는 바람에 1심판결도 받지 못한 채 89년 6월 종료됐다.

이런 경위를 감안해서 이번 한일 합동변호인단은 사할린 잔류동포문제의 철저한 조사와 방증수집으로 사할린거주 한국인의 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끝까지 추궁해 주길 당부한다. 이것이 진정한 한일친선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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