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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 피고에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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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 피고에 징역5년 구형

입력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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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윤환검사는 31일 지난87년 통일민주당창당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호청련총재 이승완피고인(5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징역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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