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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3억까지 공제해야”/세제발전심의위,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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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3억까지 공제해야”/세제발전심의위,정부에 건의

입력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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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적용으로 현실화 필요/증여세 입법체계 정비/무자격자 재산취득행위 과세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아파트등 집값상승으로 중산층이 집한채를 상속하는데도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된 것과 관련,최고1억1천만원으로 돼있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3억원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상속재산으로 잘 드러나지않는 예금ㆍ주식ㆍ채권등 금융자산의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세법ㆍ세정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액부채에 대한 상속세 공제조건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취득자금조사시 제출하는 5천만원이상의 금융부채는 은행감독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해 금융부채를 증여세 탈루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세발위는 31일 그동안 두차례 열린 산하 재산세제연구분과위의 토의내용을 정리한 「90년 상속세제 개선방향」을 마련,정부에 건의했는데 정부는 이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상례였기 때문에 이 건의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세발위가 건의한 「개선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재산 평가가 시가와 비슷한 공시지가를 적용 평가액이 대폭 현실화되므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억1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인상토록 돼있다.

이를위해 기초공제는 현행 1천만원에서 8천만∼1억원으로,배우자공제는 4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결혼연수×5백만원을 합계한 금액으로,자녀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연로자공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표참조)

또 주택공제등 물적공제는 기초 및 인적공제와 별도로 1억원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해 중산층의 1주택 상속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건의했다.

상속재산의 포착률을 높이기위해서 예금ㆍ주식ㆍ채권등 금융자산 조사에 대한 제도ㆍ행정상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이 부담한 채무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용도가 명백할때만 인정하는등 고액부채에 대한 공제요건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의 입법체계를 정비,▲무자격자의 재산취득행위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신설하고 ▲5천만원이상의 금융부채는 은행감독원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조사토록 하며 ▲일정금액이상의 자산취득자는 5년간의 취득자산과 자금출처를 누적해 대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 대재산가들의 사전상속을 방지토록 했다.

◎금융자산통한 상속 방지책없어/비공개논의로 의견수렴도 미흡(해설)

재무부가 이번 2단계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가장 생색을 낸 분야는 재산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또 이같은 개편작업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두가지 점이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재산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2세들까지 불로소득으로 부가세습되는 것을 막아 조세의 형평성을 꾀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정부안을 확정,그대로 밀고나가던 종래방식에서 탈피,이번에는 방향만 설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구체적인 내용을 싣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31일 발표된 세발위의 「상속세제개편방향」과 그 과정을 보면 당초 생색낸 두가지점 모두가 실망스러운 것이다.

물론 각종공제를 인상,현실과 동떨어진 세제를 현실화하고 금융ㆍ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대책ㆍ고액부채요건강화등 구체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상속ㆍ증여에 있어 무방비 상태인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이 미흡,상속세제자체가 핵심이 빠지는 꼴이됐다. 금융실명제의 연기로 보다 강화돼야할 금융자산을 통한 상속을 잡아낼 그물이 마련되지 못한것이다.

국세청에 금융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권을 부여,포착률을 높이겠다는 당초방침은 언급조차 하지않은채 보고서에서 빠져버렸다.

또 여론수렴을 위해 개최한 세발위가 철저히 비공개리에 진행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재무부는 위원들의 소신있는 주장을 듣기위해선 비공개가 좋다고하지만 장막속에서 각계각층의 입장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전달될는지는 점칠 수가 없기때문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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